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 [ 제출서류 ]
    • ☞ 모든 서류는 온라인(교원공채시스템)으로 PDF파일로 업로드(원본 서류는 최종 합격자만 제출)

      ※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응모자의 책임임.


      1) 자기소개서, 교육계획서, 연구계획서 각 1부

      ◦ 자기소개서와 교육계획서(강의담당 가능과목과 중·단기 교육계획), 연구계획서(중·단기 연구계획)를 A4용지 각 3매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자유서식)


      2) 학위(졸업) 및 성적 증명서(학사․석사․박사) 원본 각 1부(수의대․의대․치대는 예과성적 포함)

      ◦ 외국 석‧박사학위 소지자는 학위기 사본 1부 ☞ 국문 번역문(본인서명 명기) 첨부

      ◦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한국연구재단 외국박사학위종합시스템에 신고 후 확인 가능한 신고내역(입학일, 체류기간, 수업방법(전일제수업(Full-Time) 여부 등 명기) 1부 첨부(캡처본 등)

      ◦ 성적증명서가 없는 대학(원)일 경우 실제 수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

      ◦ 석·박사통합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교육비납입증명서(실제 수학기간 확인용) 추가 제출

      ◦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자는 수료증명서(연구실적 산출용) 첨부


      3)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

      ◦ 응모자가 「교육 및 연구·법조활동 경력 목록」에 입력한 전체 경력에 대한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는 임용 후 보수 연봉제 산출근거가 되므로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 모든 경력(재직)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급별 근무기간, 정규직여부, 상근여부, 유급여부 등 가능한 모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강사 및 기타 비상근 비전임교원(겸임/초빙/외래/강의전담교수 등)의 경우 반드시 학기별 시수가 표기된 증명서로 제출

      비전임교원은 상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계약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만 상근으로 인정

      ◦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경력 종료일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

      계약서, OFFER, 연구과제 참여확인서는 불인정, 경력의 시작일과 종료일 반드시 명기

      ◦ 재직증명서는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임용 후 1개월 이내 경력증명서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경력(재직)증명서는 국문 번역문(본인서명 명기) 첨부


      4) 자격 증빙 서류 각 1부

      ◦ 채용분야별 최소자격요건에 명시된 관련 자격증 1부

      ◦ 의과대학 임상분야는 전문의 자격증 1부

      ◦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분야는 수련의 수료증명서 또는 전문의 자격증 1부

      ◦ 법조실무경력 분야는 법조실무경력 조서 1부(별첨 서식 5), 법조실무경력 지원 분야 관련 수행사건 목록(별첨 서식 6) 1부

      ◦ 공과대학·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는 건축사 자격증 1부

      ◦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실무경력 분야는 아래 서류 각 1부

      변호사 시험 합격증서 1부(실제 취득일 확인 가능 증명 서류)

      법조실무경력 조서 1부(별첨 서식 5)

      법조실무경력 지원분야 관련 수행사건 목록 1부(별첨 서식 6)


      5) 연구(실기)실적물 각 1부

      ◦ 최종 학위논문 1부

      ※ 외국어로 출간된 학위논문은 추가로 학위논문 요약자료의 국문 번역문(국문 초록)을 응모자 날인하여 첨부

      ※ 예・체능 분야 중 학위논문이 없는 경우 학위논문 대체 실적물(PDF파일) 1부

      ◦ 2021. 03. 01. ~ 2024. 03. 31. 기간에 발표된 연구(실기)실적물 각 1부

      ① 학술논문 각 1부(Web상 제공되는 PDF파일 전문 업로드)

      ② 학술논문 발표 사실 확인 자료 각 1부(학술논문 1편당 각 1부)

      - Web of Science 또는 KCI에서 제공하는 연구실적물별 세부정보 페이지를 스캔하여 PDF파일 업로드(발표연월, 논문 제목, 권(호), 페이지 범위, Article NO., 국제표준정기간행물번호(ISSN), 저자명, 교신저자 등)

      ※ Web of Science 또는 KCI에서 세부정보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학술지 표지, 목차 또는 온라인 논문 검색결과 출력물 등에 게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제1저자 및 교신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표시 후 스캔하여 PDF파일 업로드

      ③ 특허 공고전문 각 1부(요약,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설명 등이 포함된 공고전문 PDF파일 업로드)

      - 등록이 완료된 특허만 제출 가능하며, 공고전문은 특허청 홈페이지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https://www.kipris.or.kr)에서 출력 가능

      ④ 실기실적물(예능) 및 발표사실 확인자료 각 1부

      - 예능계열 실기실적: 공연, 발표(전시)회, 공모전 등 팸플릿 PDF파일 업로드

      - 예능계열 발표사실 확인자료: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 또는 공연(전시)장(문화예술회관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 또는 대관계약서 등 PDF파일 업로드

      ※ 음악분야는 대표실적물로 지정된 실기실적물에 대한 영상녹화자료(USB 등 증빙자료) 제출(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공과대학 건축설계 분야(건축계획 분야 포함) 설계창작활동 실적: 주관기관이나 공인된 단체(대한건축사협회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원본 또는 확인서(지원자 실적 표시) PDF파일 업로드(해외 실적은 해당 국가의 실적 확인 방식에 따른 서류 제출 가능, 외국어 서류의 경우 국문 번역본 첨부)

      - 공과대학 건축설계 분야(건축계획 분야 포함) 설계창작활동 확인자료: 실적등급 증빙자료(공고문 등) 및 포트폴리오(연구실적물 인정기간과 상관없음, 대표실적물은 표시 요망) PDF 파일 업로드(건축계획 분야는 설계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포트폴리오 제출)

      ◦ 연구(실기)실적물 인정기준

      인정기간: 2021. 03. 01. ~ 2024. 03. 31. 기간에 발표된 연구(실기) 실적물 각 1부

      - 연구(실기)실적(학술논문, 특허, 예능분야의 실기실적 및 건축설계 분야의 설계창작활동 실적)을 심사대상으로 인정

      - 학술논문은 권(호), 페이지, 발행월(일), 연도가 부여되어 출판 완료된 실적물만 인정

      제출편수: 연구(실기) 실적물 10편 이내 제출 가능(10편을 초과해서는 안됨)

      세부기준

      - 학술논문은 3대 과학저널, 국제규모 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Article),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출판되지 않은) 논문,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에 실린 논문, 초록, 서적에 실린 논문(Book Chapter), 학술서적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권(Volume), 호(Issue), 수록면(Page), Article NO. 가 확인되지 않는 게재 예정 연구실적물(DOI만 부여, online accepted, available online, in press, on press, Epub ahead of print, Early access, Early view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인쇄물과 Web으로 발간되는 학술지 게재 논문은 인쇄물 출판일자를 기준으로 함.

      - 학술논문 등급 적용 시점은 게재한 학술지가 출판된 시점의 등급을 적용하되, S급 국제학술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JCR(Journal Citation Report) DB 기준 학문분야별 상위 10% 학술지에 한함.

      - 특허는 연구에 의한 발명특허를 인정하고, 연구실적 인정기간 내 특허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예체능 분야의 실기실적물은 전시, 수상 등이 완료된 시점의 등급을 적용(예체능 분야의 동일 작품의 전시회 및 동일 프로그램의 연주회는 장소, 일시의 다름에 불문하고 1회에 한하여 인정함.)

      -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실무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총 법조실무경력을 심사대상으로 함.


      6)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인성검사

      - 전공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합격 또는 불합격 기준으로는 미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