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채용분야별 최소자격요건의 연구실적률(%) 계산방법
작성자
작성일 2023-03-24 오전 10:30:52

채용분야별 최소자격요건의 연구실적률(%) 계산방법


- 교수초빙 공고문의 각 채용분야별 최소자격요건에 제시된 연구실적률(%)의 심사단계는 전공1단계 양적심사이며, 연구실적률(%) = 등급 인정률(%) × 참여인정률 × 분야일치도로 계산됩니다.


- 등급인정률은 계열별 연구실적물 자체의 등급으로 100~1,000%까지 등급에 따라 정해진 인정률을 부여하며, 참여인정률은 주저자 여부 및 저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주저자인 경우 1부터


공동저자인 경우 전형지침 표의 값, 1/n값 등이 부여되고, 분야일치도는 학내외의 전공심사위원들이 연구실적물을 심사하여 해당 연구실적물과 채용분야와의 일치도를 판단하여 0~1까지의 값을 부여합니다.


- 주저자(단독)이면서 분야와의 일치도도 1인 경우에는 등급인정률을 그대로 받지만, 공동저자이거나, 분야와의 일치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값을 곱한 값으로 실적률을 인정받습니다.


응모자는 지원(원서접수) , 전형지침에 명시된 값으로 본인의 연구실적률에 대한 예상은 가능하나(응모자가 교원공채시스템에연구실적물 입력 시, 해당 연구실적물의 분야일치도가 1로 자동계산된 값을 확인 가능),

   정확한 최종 연구실적률은 전공1단계 심사에서 전공심사위원 5명의 심사가 모두 끝난 후 나오게 됩니다.(전공 1단계 심사위원의 판단에 따라 등급인정률, 참여인정률, 분야일치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중 등급인정률과 참여인정률에서 응모자가 입력한 값과 전공심사위원이 판단한 값이 다른 경우에는 우리 대학 연구처에서 최종 확인하여 결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 공지사항> 전형지침> '심사기준 및 평정방법'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