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계약해제로 인한 회비(이용금액)환급
① 이용개시일 전에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시에는 이용자(회원)에게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한다.
② 이용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는 회원에게 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회 비를 환급하며 개시일 2주일 초과시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개시일부터 해제일까지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금액은 1개월당 30일을 기준 으로 계산한다.
나. 이용기간의 연기
① 3개월이상 등록회원의 이용기간 연기는 1회 1개월에 한해 월 단위 연기만 인정함을 원칙으로하며,그 이상 연기를 요청할 경우 센터에서는 이를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로 보고 환급기준에 의거 정산 환급할 수 있다.
② 연기 기간의 기산점 기준일은 매월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기신청은 개시일 전에 만 가능하다.
다. 등록방법
① (오프라인)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회비납부 → 회원등록 완료
② (온라인)회원 가입 → 프로그램 신청 → 회원등록 완료
라. 샤워장 이용 방법 등
① 공용 라커 사용시 비밀번호 네자리 지정 후 사용. 단, 당일 운동 및 샤워시만 이용하 여야 한다.
② 공용 및 사물함에 보관하신 물품분실시 책임지지 않으니 사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마. 라카 이용 방법 및 수칙
① 보증금 10,000원에 한달 사용료 2,000원씩 부과되며 월 사용료 미납시 보증금에서 차감된다. (키 반납시 보증금은 환불됩니다.)
②라카대여는 회원등록시만 이용가능하고, 미사용시 일주일안에 반드시 키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라카사용료를 1개월이상 연체시 보증금에서 차감하며 보증금으로 라카자물쇠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이용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유의사항
① 이용자(회원)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숙지 및 확약하고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귀중품 등을 라커 등에 보관하여서는 안되며, 개인 물품 등에 대한 분실 책 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사. 안내사항
① 헬스장 이용시 회원카드로 check후 입장가능하고, 하루에 한번만 입장하여야 한다.
② 헬스를 제외한 모든 스포츠교실은 매월초에 개강해서 매월말에 끝납니다.
③ 비누 이외의 모든준비물(운동복, 수건, 운동화, 기타 위생품 등)은 회원 본인이 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