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지원자격 안내

  • 1. 공통 초빙요건
    •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로 함.

      ▹연구실적 년수와 교육경력 년수를 합하여 4년 이상(석·박사 과정 포함)

      ▹석‧박사 경력은 실제 수학기간*만 인정하며,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 실제 수학기간은 성적증명서로 등록여부 확인(휴학기간, 0학점, 수료 후 학기는 미인정)

      나. 실무경력 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자

      1) 의과대학 임상분야는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임상분야 실무경력(대학병원급 근무)이 3년 이상인 자

      2) 치의학전문대학원 임상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수련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예능계 실기분야(문화전문대학원 실기분야 포함)는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약학대학 임상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약무박사(Pharm. D.) 자격을 소지한 자

      5)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경력(실무가) 분야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법조실무경력(판사, 검사, 변호사)이 5년 이상인 자

      6) 공과대학·공학대학 건축설계 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7) 산학협력중점교원은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임용 분야와 관련된 산업체(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다만, 석사학위 소지자는 산업체 경력이 8년, 박사학위 소지자는 7년 이상인 자

      다. 채용분야별 최소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원자격 나.의 경력 산정은 「전남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별표 1-2] 신규채용 교원 연구실적 연수 환산율 산출 기준을 따르며,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로 함.


  • 2.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 및 채용제한 사항
    • ◦ 해당없음

      ※ 근거 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 부칙 제2조, 제70회 전임교원 일반공개채용 전형지침(p.7) 참조

      ※ 명칭변경, 통폐합, 분리 등에 의해 위 명시된 학과와 동일 학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