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육・연구경력 연수 환산율 산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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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9-29 오후 4:31:34
#첨부파일1 파일첨부됨 [별표1-2] 신규채용 교원 연구실적 연수 환산율 산출 기준.pdf
(지원 자격) '연구실적 년수와 교육경력 년수를 합하여 4년 이상'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연수 환산율 산출 기준입니다.
※ 석박사 경력은 실제 수학기간만 인정(0학점, 수료 후 학기 미인정)